안녕하세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기분도 썩 좋지는 않네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후에나 지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알아보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사이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런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상단에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마당, 온라인신청 등의

바로가기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확인하시려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이동된 페이지에서 보이는 아이콘 중 노년을 클릭하시면

기초노령연급수급요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안전),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노년과 관련된 복지정보들이 뜨는데요.

이중에서 생활지원 분류에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기초노령연급수급요건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연금을 클릭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해요.



선정기준에서 기준액은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1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0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60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달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 2천 6백원, 부부가구는 32만 4천 1백 6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20만 2천 6백원까지 차등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기초연금 지급 순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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