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즐겁게 아침 시작하셨나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녀가 생기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거에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알려드리는 정보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이용, 사업소개, 아이돌보미활동, 참여마당,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기관파견돌봄,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으로 나눠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는데요.

시간제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이 있는데요.

종일제돌봄은 만 3개월~만 24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행, 교육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파견돌봄 서비스인데요.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이용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니지만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가 3명에서 5명이라고 하니

일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맞기는 것 보다는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감염아돌특별지원 관련 아이돌보미 서비스인데요.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별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지못하는 개인에게 아이를 맞기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좀더 세심하게 아이를 챙길 수 있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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